회칙

회칙
행주기씨 문헌공종중
문헌공 종중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행주기씨 문헌공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종중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동 452번지 빙월당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종중은 선조를 숭봉하고 그 분묘의 수호와 종중재산을 보존 관리하고 종친간의 친목과 공동번영을 목적
           으로 한다.
제 4 조 (구성) 본 종중은 행주기씨 문헌공 자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사업) 본 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종중 재산 보존 관리
           2. 선조 시제봉향
           3. 월봉서원 춘추제 봉향
           4. 선조의 유적 유품 조사 발굴
           5. 종친간 친목과 후손의 발전도모
 제 2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자문위원 약간명 
           3. 회 장 1명 
           4. 부 회 장 약간명 
           5. 총무이사 1명 
           6. 문화이사 1명 
           7. 재무이사 1명 
           8. 관리이사 1명 
           9. 이 사 약간명 
           10. 별 유 사 2명 
           11. 감 사 2명 
           12. 대 의 원 30명 이내
제 7 조 본 종중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은 본 종중의 원로로써 지도 편달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회장은 종중의 사무를 총괄하며 본 종중을 대표하고 회의의장이 되며 부회장 및 각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이사는 본 종중 내외 전반에 관한 종무를 관장하고 총회 이사회의록 작성과 종중 재산 비품을 보존 관리
               한다. 
           6. 문화이사는 선조의 유적 유품 유물 조사 발굴 및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재무이사는 본 종중 재정을 관리한다. 
           8. 관리이사는 문헌공 종중 및 월봉서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무이사와 협의 수행한다. 
           9.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 안건 사항을 의결한다. 
           10. 별유사는 월봉서원의 춘추제향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 8 조 (대의원) 
           1. 본 공중의 대의원은 각 문파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한다.(종파, 중파, 계파, 덕산공파) 
           2. 대의원 임기 종료후 신임회장은 각 파 문종에 대의원 수를 정하여 서면 통지하여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그 명단
               을 종중에 1개월내에 회보한다. 
           3. 본 종중의 임원 및 이사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임원 및 감사 선출 방법) 
           1. 명예회장,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 
           2. 부화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대의원에게 보고한다. 
           3.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힌다. 
           4. 별유사는 총회결의로 선임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본 종중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별유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3 장 회의 및 기능
제 11 조 (회의) 각 종중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__일로 한다.
제 12 조 (기능) 각 종중 각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 개정 
               나. 임원선출 및 해임 
               다. 예산과 결산 보고 
               라. 종중 재산 매입 처분에 관한 사항 
               마. 종중의 사업계획 의결 
               바. 임원 및 회원의 표장과 징계 
            2. 대의원 회의(임시총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명예회장, 회장, 감사, 별유사를 선출하고 결산 및 예산을 승인한다. 
            3. 이사회 
               가. 결산 및 예산 심의 승인 
               나. 종중의 사업계획 수립 
               다. 종중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대의원 불참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권리 의무 및 상벌
제 14 조 (권리) 본 종중 회원은 종중 정기총회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대의원은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중 임원 선출
            권이 있다. 대의원이 아닌 종친은 참석권과 발언권이 있으나 결의권과 임원 선출권은 없다.
제 15 조 (의무) 본 종중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6 조 (표창) 본 종중 사업에 공이 지대하거나 종친간의 친목에 모범이 된 자와 부모에 효행이 지극하여 타에 귀감이 된
            자는 표창 할 수 있다.
제 17 조 (징계) 본 종중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회원은 총회에서 징계한다. 
            1. 종중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미풍양속을 저버린 행위를 한자 
            2. 기성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징계의 종류 
               가. 견책 
               나. 회의장에서 퇴장 
               다. 종중사에 참여권 박탈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본 종중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종중 재산의 수익금 
            2. 성금
            3. 서원제향시 성금
제 19 조 (관리) 본 종중의 재정은 공금융기관에 회장, 총무, 재무 명의로 예치하고 통장은 재무가 보관한다. 
            1. 재정 지출은 회장의 책임하에 지출한다. 
            2. 본 종중의 중요사업지출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 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제 21 조 (회칙 개정) 본 종중의 회칙 개정은 회장 또는 회원 10명이상 제안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부 칙
제 1 조 (경과 조치) 본 회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 2 조 (시행) 본 회칙은 1993년 2월 12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1997년 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서브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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